비상계엄시 수방사령관의 통제하에 있는 서울 상공비행을 수방사의 승인도 없이 비행한 707특임단을 태운 특전사비행단은 무슨근거로 우법행위로 하였을까요?

비상계엄시 수방사령관의 통제하에 있는 서울 상공비행을 수방사의 승인도 없이 비행한 707특임단을 태운 특전사비행단은 무슨근거로 우법행위로 하였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상계엄 시 특정 지역의 상공 비행은 계엄법과 관련된 명령 체계에 따라 통제되며, 특히 서울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통제하에 놓입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언급된 특전사 비행단이 수방사의 승인 없이 비행한 것이 "우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법 및 계엄시 군사작전 명령 체계

    비상계엄 선포 시 해당 지역의 군사 통제권은 계엄사령관에게 이양됩니다. 특히 서울은 수도방위사령부가 군사작전 및 항공 통제권을 가지므로, 수방사령관의 승인이 없는 비행은 명백한 작전명령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행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2. 국군조직법 및 군사령부 작전지휘

    특전사령부나 특임단(707특임단)은 국군 내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지만, 계엄상황에서는 수방사령부의 작전 통제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행단이 자의적으로 수방사의 승인 없이 비행을 감행했다면, 이는 수방사의 작전통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비상계엄 시 군사법원 적용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군사법원과 군사재판이 적용되며, 명령 체계 위반 시 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비행이 명확한 승인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면, 군 형법 상의 항명죄 또는 명령불복종죄 등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특수 임무 수행 근거 부족

    707특임단을 태운 특전사 비행단이 정당한 명령 없이 비행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공식적 작전 명령이나 긴급 출동에 대한 합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근거가 없는 비행은 우발적이거나 독단적인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방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비행은 계엄법과 작전명령 체계를 위반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우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행단이 특별한 이유나 명령에 따라 비행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작전명령의 정당성 및 적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사적 통제권 위반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