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시 특정 지역의 상공 비행은 계엄법과 관련된 명령 체계에 따라 통제되며, 특히 서울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통제하에 놓입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언급된 특전사 비행단이 수방사의 승인 없이 비행한 것이 "우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법 및 계엄시 군사작전 명령 체계
비상계엄 선포 시 해당 지역의 군사 통제권은 계엄사령관에게 이양됩니다. 특히 서울은 수도방위사령부가 군사작전 및 항공 통제권을 가지므로, 수방사령관의 승인이 없는 비행은 명백한 작전명령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런 비행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2. 국군조직법 및 군사령부 작전지휘
특전사령부나 특임단(707특임단)은 국군 내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지만, 계엄상황에서는 수방사령부의 작전 통제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행단이 자의적으로 수방사의 승인 없이 비행을 감행했다면, 이는 수방사의 작전통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비상계엄 시 군사법원 적용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군사법원과 군사재판이 적용되며, 명령 체계 위반 시 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비행이 명확한 승인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면, 군 형법 상의 항명죄 또는 명령불복종죄 등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특수 임무 수행 근거 부족
707특임단을 태운 특전사 비행단이 정당한 명령 없이 비행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공식적 작전 명령이나 긴급 출동에 대한 합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근거가 없는 비행은 우발적이거나 독단적인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방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비행은 계엄법과 작전명령 체계를 위반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우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행단이 특별한 이유나 명령에 따라 비행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작전명령의 정당성 및 적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사적 통제권 위반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