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질문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대 보행자(본인) 사고로 경찰신고 했고,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한도만큼의 합의금을 현금으로, 형사사건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질문1. 합의서 인적사항에 꼭 주소를 써야하나요? 피해자인 제 주소를 가해자에게 노출하는건 너무 꺼려집니다.
질문2. 인감도장을 꼭 해야하나요? 서명이 약하면 지장은 안될까요.
질문3. 보험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주는 합의금과 형사 합의금을 따로따로 수령할 예정인데, 이게 공제 안되는 거란 내용을 어떻게 추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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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감 증명서가 필수가 아니기에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한도가 무한인 종합 보험일때에는 채권 양도 통지서까지 받아야 형사 합의금이 보험사의 보상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있기에 해당 합의는 책임 보험과는 별개로 진행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합의서에 들어가면 되며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모두 소진한 경우 가해자에게 채권이 발생하지
않기에 채권 양도 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합의서에 인적사항이 있어야 하며 보통 인감도장으로 하나 인감이 없는 경우 서명이나 일반도장으로 하기도 합니다.
보험금과 별도로하기위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작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