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도 보호되나요?
예금은 1억원까지 원금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역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기관의 자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도 예금자 보호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예금자 보호가 되지만 아직까지는 5,000만원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이는 원금 및 이자 금액까지 다 포함된 액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은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저축은행이든 보장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20년 만에 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정될 예정인데요. 이 보호한도는 금융기관 1곳당 1인 기준 최대 1억원이라고 책정되었습니다. 시중은행,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보호가 되지만, 지역농협/축협/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가 안됩니다. 다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중앙회는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시중은행을 사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신협, 새마을금고는 자체 보증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고 한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다고 해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시중은행과는 보호 방식이 다릅니다.
보호 한도와 방식
2025년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주체의 차이점
시중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반면, 상호금융권은 각 중앙회의 자체 기금으로 보호됩니다. 신협은 신협중앙회의 신협예금자보호기금,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지역농협은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각각 담당합니다.
독립 법인별 보호
중요한 점은 각 기관이 독립 법인체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신협에 1억원, B신협에 1억원을 예치했다면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이 모두 보호됩니다. 마찬가지로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동시에 이용하면 각각 1억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 상품
일반 예금, 정기예금, 적금 등 모든 예적금 상품이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호금융권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여러 기관을 분산 이용하면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대상은 아니지만 중앙회 자체 자금으로 예금자보호법 한도와 동일하게 이번에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은행이랑 같이 1억원까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려면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