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의하면, 348조에서는 불법으로 아편 1000g 이상, 해로인, 필로폰 50g이상 기타 마약 대량 소지시 7년 이상 또는 무기형에 처한다고 합니다만, 아편 200~1000g, 해로인 필로폰 10~50g 소지 시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이며, 과하면 벌금도 함께 물 수도 있습니다. 제72조에서는 아편 200g이하, 해로인 필로폰 10g 이하를 소지했을 때, 10~15일의 구류, 경미한 경우 5일 이하나 500위안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중국에서 마약 소지로 인해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도 있다 할 정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