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섹시한베짱이135
섹시한베짱이135

db형 퇴직연금 신고시 원천 신고는 언제 해야할까요?

근로자의 개인 irp계좌로 퇴직금을 전액 송금하는 경우

원천신고 시 발생하였던 퇴직소득세가 없어지고

퇴직금 금액만 원천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1월 근로자가 퇴직하였고

irp 계좌로 퇴직금 송금 전이라면,

12월 현재 과세이연 전인 상태(퇴직소득세 있는 상태)로 원천신고 한 후

irp계좌로 송금하여 과세 이연 한 후

수정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irp계좌로 송금할때 한번만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은 IRP 송금이 신고시점이 아니라 퇴직한 날이 신고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11월 근로자 퇴직때 IRP계좌가 없다면 일단 과세이연 전 상태로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