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네, 중국인도 한국에서 비거주자 계좌를 개설하여 원화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하고, 국내 통신사를 이용한 휴대폰 본인인증도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인 선생님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원화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수강료를 원화로 입금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건 일반적인 경상거래에 해당되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많은 외국인 강사분들이 국내 은행계좌로 수강료를 받고 계시더라구요.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