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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온 문자 무슨 뜻인가요?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1년동안 입원했던 거 실비청구했는데

서류 다시 내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정액 반송] 부분에

정신질병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2020년 가입자라 F32.9 우울증 보장되는게 맞을텐데 정액은 또 뭔지...

그리고 상한제 초과시 제외후 지급한다는데 상한제가 얼마인걸까요...?

청구한 금액은 급여항목만 1095만원 입니다.

[삼성생명] 보험금 청구건 반송 안내

안녕하십니까,

접수하신 보험금청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04.07

- 피보험자 :

- 반송사유 : 제출해주신 서류로 보험금 산정이 어려우니, 추가 서류 구비 후 재접수 부탁드립니다.

▶ 추가서류안내

[실손-반송]

ㅁ24.03.30~25.03.29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상한제 누적금액 확인 위해 24년도, 25년도 각각 분리발행된

영수증, 세부내역서 보완 후 재접수 부탁드립니다. (단, 상한제 초과금 발생시 제외 후 지급 예정입니다.)

(실손 담당자: )

[정액-반송]

ㅁ신입원특약: 약관상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액 담당자:)

*접수자 :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 ☎1577-4118

※상담가능시간 : 09:00 ~ 18:00

고객과 함께하는 인생금융파트너 삼성생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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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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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를 넘기는 의료비는 다음해에 국민건강의로보험공단에서 환급이 되기 때문에 실비에서는 그 금액만큼을 고에하고 보상이 됩니다 상한금은 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급여부분에만 해당합니다 정액은 혹시 입원일당에 가입이 되어 있는부분에 대해서 인것 같습니다

  •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지급거절 사유에 대해 보험회사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추가서류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소득에따라 급여치료비 한도가 정해져있고 한도초과 치료비는 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급여치료비에 대해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하기에 한도금액을 알기 위한 추가서류 요청한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1번의 경우 실손에서는 예를 들어 23년 2월 1일에 가입을 하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23년 2월 1일 ~ 24년 1월 31일 까지 의료비를 보상하고 그리고 다시 24년 2월 1일 ~ 25년 1월 31일까지의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즉, 가입 시점 기준 1년 단위로 한도가 초기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구분해서 첨부하라는 것입니다.

    2번의 경우에는 약관상에 F코드는 보장이 안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가입하신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맞을 경우에는 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보험사에서는 약관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비 해당하는

    고객들 것도 동일하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에 나와 있다면 그것을

    설명하고 보상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래도 거부 시에는 민원을 제기하시면 어느 정도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받은 문자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실비 청구 시 정신질환 관련 보장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액 반송의 경우 정신 및 행동장애에 대한 보장이 제외된 것이라면 해당 약관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제는 본인 부담금의 한도를 의미하며 이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추가 서류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재접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액반송= 신입원 특약 가입으로 입원일당 부분이 보장 제외항목이라서 이부분은

    보장 제외로 반송 처리.

    자기부담금상한제 = 본인의 소득 구분에 따라서 1년동안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의

    한도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초과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다시 돌려 드리는 제도이며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 공단에서

    돌려 받을걸 예상하여 실비보험사에서는 지급하지 않겠다라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