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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DB형 퇴직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48
직업
복지사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용계획서 작성 의무가 있는 사용자 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각각 1백만원(1회 위반), 2백만원(2회 위반), 5백만원(3회 이상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운용계획서작성은 금융업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용위원회 구성은 회사에서 해야 의무적으로 해야한 건가요.. 이것도 금융회사에서 대체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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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DB형의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은 사실상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이야기를 할때 무의미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용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단 한곳도 없어요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별도의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운용위에 퇴직연금 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 책임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영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경우 지나치게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 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수준에 미달하는 등 적립금이 합리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며, 목표수익률의 설정·자산배분정책 등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계획서, 재정안정화계획서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 하되,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최소적립비율 미충족 시 근로자대표, 퇴직연금 관련 부서장, 퇴직연금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이는 금융회사에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