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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충분히어린레몬
충분히어린레몬

신호위반사고 합의금과 치료에관해서..

신호위반 100대 0사고

사고도 크게났어요.

근데 보험사에서(택시공제) 제시한합의금은

저랑안맞아요

(입원치료후 외래중)

앞으로 합의후에 저는 주사(비급여와그외치료)치료받을예정이에요. 일반치료로는 효과를

못보겠네요~ㅠㅅㅠ

[예전에 큰사고났을때 물리치료나

침치료로는 효과를못봐서 합의후 제돈으로

50만원넘게 치료도받은적이있어서..ㅠ

(실비없어요ㅠ) 그때 잘몰라서 치료비,교통비 무급으로쉰입원. 이거 다빼니 남는게없더라구요 상처뿐인 ...ㅠ]

그래서 합의금조정이안된다면

그냥 교통사고시 받을수있는 치료를 꾸준히라도 받아볼까생각해요

근데 보험사에서 뉘양스가 더치료받아봤자

합의금에변동이없다는식으로 얘기했어요

대놓고 말하면안되니 돌려서~은근히~

그래서 궁금한게...

치료를 더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아님 치료를몇달더 받으면 합의금이 늘어나나요?

혹시 제가 말한금액이 터무니없진않지만

보험사가(50~60만원안맞아요) 제가많이부른다고 터무니없다고

저에게 피해를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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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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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를 오래한다고해서 합의금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 등 검토가 필요하나 2-3주 진단이라면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치료기간이 남아있다면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추가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를 받는다고 합의금이 무조건 줄거나 치료를 더 받는다고 합의금이 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치료 횟수에 따라 기타손해배상금(교통비)에 대한 지급기준액은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통원기준 위자료+기타손해배상금(교통비)까지가 약관상지급기준이며 향후치료비는 합의를 위해서 보험사에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기준이 따로 정해진것은 없고 협의의 영역입니다!

  • 택시 공제 조합의 대인 담당자가 말한 합의금의 금액을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가 상해 급수

    12급 이하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4주를 기본 치료 기간으로 두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4주가 되기 전에 합의를 보게 되면 조기합의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는데 그 금액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에도 미달한다고 생각하면 치료를 받아도 됩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진단서의 제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치료가 길어진단고 하더라도

    금액의 차이는 크게 없으나 공제 조합의 경우 합의금의 변화도 크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