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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고속화 일반도로가 있잖아요? 신호등도 있고 속도제한도 80키로 90키로정도 되는 도로에서도 고속도로에서처럼 1차로 추월차로 적용이 되는지요?
1차로정속주행하는 차량들이 많이 보이는데 전혀문제될것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 주행을 잘 잡지 않는 것처럼 고속화 일반도로에서 1차선 추월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월 차선으로 명시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속도를 올려서 추월을 해야 사고가 나지 않고 정체가 되지 않는데 90키로는 상당히 부족한 속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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