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은 찾기쉬운법령정보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간접흡연은 층간소음과는 달리 명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규제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간접흡연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이기 때문에 베란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간접흡연 분쟁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원만한 분쟁해결 의지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공동주택에서는 개별 관리규약을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