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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개인사업자 사장님 소득금액신고에 대하여

제가 알기론 이달 말일까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총액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23년부터 현재까지 4대보험직원이 있는경우 신고한다

  2. 23년도 직원이 퇴사하여 아예 직원이 없는경우 또는 직원이 아예없을경우는 신고하지 않는다

    로 알고있습니다. 맞을까요?

그리고 공동사업자에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서에 비대표자의 이름과 소득금액(공동분배금액)을 적어서 신고해야하는걸까요?

마지막으로 결손이 났을 경우에 건강보험EDI에서는 7월1일 이후에 신고하라고 하던데 국민연금도 동일한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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