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장님 소득금액신고에 대하여
제가 알기론 이달 말일까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총액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3년부터 현재까지 4대보험직원이 있는경우 신고한다
23년도 직원이 퇴사하여 아예 직원이 없는경우 또는 직원이 아예없을경우는 신고하지 않는다
로 알고있습니다. 맞을까요?
그리고 공동사업자에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서에 비대표자의 이름과 소득금액(공동분배금액)을 적어서 신고해야하는걸까요?
마지막으로 결손이 났을 경우에 건강보험EDI에서는 7월1일 이후에 신고하라고 하던데 국민연금도 동일한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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