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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저빌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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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투자를 했는데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몇 년 전 연락이 왔지만 그쪽에서 투자사업계획서와 명함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보여준다고 하다가 연락이 없다 올해 3월에 다시 연락이 와서 내 집앞에 지하철 역이 생기고 몇 년동안 월세를 받으면서 나중에 프리미엄을 붙어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면 어떨것 같냐고 하며투자하라는 말은 안할테니 오셔서 투자설명회를 듣고 별로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하면 그냥 가셔도 되고,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진행하면 된다고 해서 일단 갔는데 직원들의 가족이나 엄청 가까운 지인들께 공개되는 회사보유분이라고 하며 자신을 고향 누나동생 사이라고 하라고 하며, 기다리다가 자신의 상사 팀장이라는 사람께 부탁했다며 엄청 긴 설명이 끝나고 투자를 결정한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않는 점도 있었지만 팀장님의 소개로 현금 금액대신 적금과 예금으로 고등학교때 부터 모아둔 생전 처음으로 대출이라는 적금, 예금담보 대출로 금액을 마련해 2개의 호실을 분양받고 그 날이 토요일이라 일반 가계대출을 알아봐줄테니 대출승인이 나서 금액이 되면 하나의 호실도 완납하라고 했으나 A의 호실 계약금 3백만원을 빼서 B의 호실 계약금으로 걸어두고, 대출 상황을 봐서 대출금액이 승인이 되지않아 자신들이 전매를 해서 돌려받았으나 전 대출 원금을 값느라 마이너스 이고 A의 호실 중도금 대출과 3회차 자납금때매 분양을 포기하고 싶다고 전매를 부탁했는데 처음에는 자신들이 신경써서 전매자 신경써줄것 처럼 말하고 하더니 전화로 투자를 권한직원은 그만 둬버리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전매를 해야하는데 부동산 번호는 자신이 알아봐줄 수 있으나 저보고 일일히 전화해서 매도하라고 하고 3회차 자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전매해야한다는 직원은 그만두고 팀장은 전매도 신경쓰지 않고 3회차 자납금을 내지않으면 개인회생 해안한다는데 직원이나 팀장을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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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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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가 사기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투자권유시에 설명했던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없이 일정한 근거가 있는 설명이었다면 이러한 투자권유를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투자권유를 할때 설명했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고, 근거가 없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하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기망행위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기망행위때문에 속아서 돈을 지급했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기재를 하여 주셨지만 정확하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망행위와 편취와의 행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