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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새끼길냥이가 헌옷 수거함에 빠져서 구해주려면 어디로 연락하나요?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성별
기타

새끼 길냥이가 런옷 수거함 깊은곳에 빠져서 못나오고 있어요. 수거 업체에 연락드리니 멀어서 못온다 군청에도 알아서 열어라 119는 임명사고 아니라서 출동 못한다.

하는데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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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지자체 축산과나 경찰서, 119 등이 신고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헌옷수거함의 경우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열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예전에는 119가 구해 주었다고 듣고 있는데 고양이가 높은 곳에 올라와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 119가 가서 고양이를 내려와서 주인에게 전해 주었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119가 바빠서 그러는 건가 보네요 가장 쉬운 것이 119가 와서 해 주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전화해서 상황을 잘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120 다산콜센터나 자치구 동물보호 부서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화번호 안내를 통해 동물보호 부서의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 전담부서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민간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하여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등이 동물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단체들은 인력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확실한 구조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해당 지역 동물구조협회에 문의 하셔야 할듯 합니다.

      해당 기물은 설치 업체의 사유재산에 해당하여 해당업체의 동의 없이 강제 개문은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고온의 날씨에서 해당 기물에 들어 가 있는 동물의 사망 위험성이 높아지기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동물학대 소지도 있어 법적 다툼 소지가 다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축산과나 동물보호과에서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 하고는 있으나, 길고양이 TNR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따로 해당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우시겠지만, 해당 경우는 개인이나 민간구조단체쪽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