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당직 의사가 2시간 이상 자리를 비워 환자가 피해를 받는 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2021. 12. 22. 20:15
대학병원 야간 당직의사가 오후 6시부터 8시반까지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는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그 당직 의사 하나 외에는 환자를 케어할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소변줄을 해줄 수 있는 인력조차 해당 의사 말고 대학병동 내에 없다는것 자체가 일단 말도 안되는것 같고..
간호병동 + 코로나로 보호자는 입원병동에 출입이 금지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다른 병원에 흔한 상황인지 + 잘못된 상황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구요. 해당 당직의사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