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이후 대물접수가 안될경우 형사처벌
경위 : 비보호 도로에 서행중인 선행차량 추월 후 주차할려고 하는데 뒤에서 깜빡이도 안키고 전방주시 안된 상태로 우회전하면 접촉사고 발생
차량은 종합보험이 아닌 법인 책임보험만(대인) 한정 가능한 상태 입니다. 과실 산정 이후 대물 처리할려고 했지만, 법을 모르는 일에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형사처벌 대상이니 가장 좋은 방법으로 차량 수리비 100% 합의 바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가 아닌 여러 보험접수 팀에서 제 과실이 현저히 적다고 판단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실비율로 합의가 아닌 100% 합의 하는 방법 밖에 없는지 여쭤봅니다 안일한 제 생각과 보험적용을 생각 못한 탓에 많이 억울합니다 ..
상대방이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100%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그렇게 처리함이 좋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인처리를 하게 되면 대인 배상1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되나 그 한도가 상해 급수별로 작아
보통 12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이 치료를 더 받는 경우 그 금액은 그대로 구상 청구 당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로 교특법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과 합의시 처벌을 받지 않기에 위와 같이 안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부상정도에따라 벌금형 이상(상대방이 경상이라면 소액의 벌금) 처벌이 되며 그 외 대인1 초과 대인손해와 대물손해에 대해서 과실비율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상대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과실을 많이 따지지 말고 민,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