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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키위112
털털한키위11219.11.29

주휴수당과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은 어떤방식으로 포함이 되나요.

야간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많이 받게 업무를 하게되면

퇴직금도 상승하게되는지 둘중에 어떤것이 퇴직금에 영향이 더큰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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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총임금에 포함되며,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야간근로를 통해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받거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주휴일이 유급처리 된다면 퇴직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월 평균임금에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곱한 후 365일로 나누어 산정

    2. 아울러,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되므로, 두 수당의 액수가 동일하다면 퇴직금의 다과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본래 주휴일이 유급처리가 될 뿐이므로 본래 급여액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를 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야간근로시간이 많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받는 만큼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그러나,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4.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했을 때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에는 귀하가 말씀하신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 외에도 주말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할 경우 주휴수당또한 일정한바, 퇴직 전 3개월간 야간수당이 더 영향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