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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12.05

퇴직금으로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해서 더 큰 금액으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퇴직금으로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해서 더 큰 금액으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매월 근무에 추가 수당이 있는 직원은 평균임금이 더 높은데 항상 급여 고정인 직원은 통상임금이 높던데 그럼 비교해보고 퇴직금 산정해야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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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많은 쪽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각각을 비교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더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비교를 해보고 퇴직금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회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나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