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내용을 외부인이 알 수 있게 되어있나요?

2022. 04. 04. 13:11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자퇴를 한 학생입니다
어젯밤 저희 집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있어
경찰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다니던 학교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다니던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저에 대해 물을 수 있나요? 
학교에 찾아가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위의 일이 외부인들에게 들어갈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겠으며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022. 04. 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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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정폭력의 행위를 한 자가 질문자라면 해당 행위에 대한 수사로서 학교를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022. 04. 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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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에게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가능성은 낮고, 조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설명을 위하여 전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022. 04. 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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