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내용을 외부인이 알 수 있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자퇴를 한 학생입니다
어젯밤 저희 집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있어
경찰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다니던 학교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다니던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저에 대해 물을 수 있나요?
학교에 찾아가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위의 일이 외부인들에게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자퇴를 한 학생입니다
어젯밤 저희 집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있어
경찰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다니던 학교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다니던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저에 대해 물을 수 있나요?
학교에 찾아가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위의 일이 외부인들에게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에게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가능성은 낮고, 조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설명을 위하여 전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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