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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해고한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갑자기 업무량과 업무 시간을 말도 안되게 줄여서 그렇게 근무하던가 아니면 일하기 어렵겠다

고 애매하게만 말씀하시는 상황인데 제가 계속 출근을 해도 줄 업무가 없으니 퇴근하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재택근무 시간제 알바라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했고 계약 기간은 작년까지로 적혀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주 5일동안 쭉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며 하루 평균 6시간 근무, 매달 임금 액수도 비슷하게 받으며 근무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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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해고 한 것이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해고당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겠으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해고를 해야 해고입니다. 애매하게 말하면 해고가 아닙니다. 그걸 아니까 애매하게 말하는 거겠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해고한게 아닌 정황만 그렇다는 부분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명확히 나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30일전 예고가 없어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등은 해고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황상으로는 나가라고 하는 것 같지만 아직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만 두라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에 해당하며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해고 처분이 없었다면, 단순히 업무량을 늘렸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