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의 법적 연령 제한은 만 16세 이상입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만약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동킥보드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차량 흐름과 동일한 방향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1인용입니다. 횡단보도와 인도에서는 전동킥보드를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법규와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이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로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면, 아이의 안전을 위해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