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제트스키 같은 레저용 도 자동차처럼 보험이 의무가입인가요?

요트 제트스키 같은 레저용 도 자동차처럼 보험이 의무가입인가요? 아니면 사용할때만 일회성 가입인가요? 이거 진찐 궁금합니다 ㅎ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트·제트스키(수상오토바이)는 수상레저안전법상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상레저보험(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로 안내됩니다.

    베이직마린

    +1

    미가입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고, 사고 시에는 대인 배상(사망 1인당 최대 1억5천만 원) 중심으로 보장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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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수상 레저 등의 관련 법에 의거해서

    요트나 제스스키 등을 개인이 소유하게되면 책임 보험을

    소유한지 1개월 이내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요.

  • 제가 알기로는 요트나 제트스키 역시 보유하게 되시면 관련된

    수상레저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일회성 보험이 아닌 자동차 보험과 비슷할 것입니다.

  • 요트나 제트스키 같은 수상레저기구의 보험 가입 여부는 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법적 의무가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처럼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선택사항인 경우도 있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개인용 (취미·레저 목적)

    ​개인이 순수하게 취미로 즐기기 위해 소유한 기구는 현재 법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필요한 기구 기준)

    • 가입 방식: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이 1년 단위로 가입하거나, 활동이 잦은 시즌에만 단기 보험을 찾아 가입하기도 합니다.

    • 주의점: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보통 1년 단위의 실손 보험 형태를 권장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