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나 제트스키 같은 수상레저기구의 보험 가입 여부는 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법적 의무가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처럼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선택사항인 경우도 있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개인용 (취미·레저 목적)
개인이 순수하게 취미로 즐기기 위해 소유한 기구는 현재 법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필요한 기구 기준)
가입 방식: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이 1년 단위로 가입하거나, 활동이 잦은 시즌에만 단기 보험을 찾아 가입하기도 합니다.
주의점: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보통 1년 단위의 실손 보험 형태를 권장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