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양도세 기준이 궁금해요???

2020. 08. 21. 10:32

만약에 비상장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 10월 1일 이후에 상장이 된다면 상장 시초가를 기준으로 이득에 대해서 양도세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전체수익에 대해서 적용이 되든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익에 대해서는 2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 후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 됩니다.

비상장 암호화폐든, 어떤 암호화폐든 시행일 이후 번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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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는 현재 과세예정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체수익이 무슨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양도한 금액과 취득한 금액의 차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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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에 의거해서 2021일 9월30일 이전에 보유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자가 취득가액 (즉 매수가)을 입증해야하며, 이것을 못하면 9월30일 시가를 반영하며, 10월1일 이후 취득분의 취득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가를 0으로 산정해서 처리되니 이점도 잘 숙지하셔야 할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 비상장 암호화폐라고 하더라도 OTC (장외거래)거래를 하거나 개개인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세금이 부과될수 있기에, 현재 비상장 암호화폐라도 당시 취득가 (즉 매수가)를 입증할수 있다면 내년 10월1일 이후에 상장이 되더라도 그 취득가를 기준으로 매도시 부대비용을 뺀뒤에 수익을 계산하게 될것입니다.

      이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며, 2021년 10월1일부터 암호화폐를 거래를 한다면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2021년 9월30일까지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음):

      • 1년 동안 매도가(양도가)에서 매수가(취득가) 및 부대비용(거래수수료 등) 뺀 수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하고 과세함

      • 만약 1년간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이 5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50만원에 20%(세율)을 적용하고 거기에 2%지방세를 더해서 총 22%적용됨.

      즉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며, 종합과세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니 이는 별도로 분리과세를 적용해서 연 1회 소득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내년 2021년 10월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가 부과되며 (즉 2021년 9월30일 이전의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가상자산의 소득은 양도 (매매나 교환) 및 대여의 대가를 모두 합산한 총수익금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외 거래소 소유분도 신고 대상이 되기때문에 국내거래소에서 외국거래소로 보내서 달러로 교환해서 국내거래소로 다시보내셔도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를 해서 수익 (매매차익)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국내외 어디든간에 암호화폐를 거래해서 수익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단순히 개인지갑에서 다른 개인지갑으로 옮기는것은 문제가 없을것이며, 비트 코인을 예로 5 BTC를 개인지갑1에서 다른 개인지갑2로 이동한다면 둘다 본인 지갑이라면 그냥 자산을 이동했기에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이것이 개인지갑 간의 거래를 통해서 매매차익이 생기면 이것도 과세대상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이러한 개인 지갑간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일일이 다 추적해서 과세하는것은 현재로써는 아주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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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1) 실제취득가액과 2) 2021.9.30.기준 시가(어느 거래소를 사용할지는 미정)중 큰 금액으로 보고, 10.1.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취득가액이 총 5천만원, 9.30.당시 코인의 총 시가가 1억이었고, 이후 양도가액이 1.2억이었다면, 이때 수익은 2천만원(1.2억 -1억)이고 여기에 부대비용(수수료등)을 뺀 다음 22%(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한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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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 암호화폐도 시가는 존재합니다. 10월 1일 이전에 보유한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은 9월 30일의 종가로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상장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본인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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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개인 및 외국법인애 가상자산(예: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이지만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다른 소득과의 형평 고려시 과세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연간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기장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관련 비용의 입증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가상자산소득금액=양도대가(시가)-(취득가액+수수료등부대비용)

            위와 같이 가상자산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세율로 과세한다고 하며

            - 단,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과세최저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5월말일까지 신고, 납부)의 방식으로 21.10.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2020. 08. 2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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