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인데 계약갱신청구권 효력있을까요?
월세4년째 거주중이고 계약서상 올해 6월중순 계약만료입니다 며칠전 아들이 살거라며 집을 비워달라고 하십니다 이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이 안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계약만료 2달이 안남은 시잠에서 요구하셨으니 이부분으로 이의제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이나 그 직계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경우
*이때 실제 입주하지않고 계약갱신을 했을때 임차인이 살수있는2년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를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아들이 살거라면 비워 줘야 합니다.
계약 만료 2달이 남으셨다면 2달을 채우고 나가셔도 됩니다.
임대차 만료기간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서로
기존의 계약 조건에 대한
계약갱신 거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자동 연장이 됩니다
단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 월세대비 5%까지 증액해서
월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3법에 의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권리 주장이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임대인이 직접 그 세대를
점유해서 거주하고자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직계 가족도 포함됩니다
아들이라고 했으니 직계 가족이
되겠지요.
허나 허위로 갱신 거부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세야
하는데 질문자께서도 이 부분을
놓치신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시는 방법 밖에
없을거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말 어쩔수 없는
경우라면 이사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시고 이사 비용도
책임지시라고 하세요
질문자는 임대인께서 미리 말씀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시구요
질문에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