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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직박구리287
청초한직박구리28722.11.15
전세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아빠전세집 구해드리고 싶은데 첨이라 어떤서류를 확인해야하고 어떤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서요.뉴스랑 보면 원룸전세가 나중에 보증금 못돌려받고 고생하는사례가 많고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제때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경우도 있는데 전세 계약전 꼭 알아야할점 그리고 필수확인해야할점 어떤서류를 요구할수 있고 요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등기부등본을통해 채권설정된 부분이 있는지, 계약자와 등기상 소유주가 동일인인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약 70%를 안넘는지...

    비율이 딱 정해진건 아니지만 통계상 70% 이내면 큰 문제는 없었던거 같습니다.


    추후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기위해 중개사를통해 임대인의 부동산이 더 있는지, 자금상황에 여유가 있는지등 을 확인할수 있으면 더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보증금 보호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 유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계약만기시 전세보증금 반환여부는 안전한 거래를 하여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어 완벽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과정에서 몇가지를 살펴보시면 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은 가질수 있습니다.

    우선 매물 주변의 시세를 확인해 전세보증금이 매매시세에 70%가 넘는 경우는 되도록 계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특히나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기에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만큼 꼭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시에는 계약서상 명의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같은지 여부와 이체시 동일명의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거처 거래하신다면 위에 대한 부분과 등기부상 권리관계문제등을 잘 설명하고 거래하기에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선순위가 될수 없는 즉 선순위 저당권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는 곳에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계약을 하지 않으시고, 계약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