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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5.20

법인대표 자녀 MBA 경비처리 어떻게 하나요?

법인대표의 자녀가
회사에 소속되어 경영업무를 보고있는데
MBA에 합격되었습니다
이때 MBA 학비를 회사에서 내주고 경비처리 할 수 있나요?
자녀가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여서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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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비를 법인 대표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직원으로 근무중인 기업주의 아들에게 해외유학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학기간중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업무관련성 여부는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법인의 내부통제기능,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경비처리는 대표이사라 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규정에 의하여 지원이 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교육비 지원에 대한 근거없이 학비 지원은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