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아파트 보유 2주택 문의입니다.

5년전에 청약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실거주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 아파트 1개를 3년전에 명의변경으로 2주택이 되었습니다. 처음 1주택일때는 실거주 2년이면 양도세가 면제라는 부분을 봤는데.. 2주택이 되면 면제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3년뒤에 1주택을 정리하고 다시 1주택 보유자가 되면 그이후로 실거주 2년뒤 양도세 면제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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