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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자부심있는튤립
서로 합의하에 녹음해서 증거제출 할때 서로의 이름을 말해야 증거 채택이 되나요? 각서 쓸거다 이런 식으로 녹음을 했는데 효력이 있나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서로 합의하에 녹음을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증거 채택이 될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그리고 녹음 내용에 이름이나 녹음에 대한 합의 내용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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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231
녹음시에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녹음을 한것이라면 당연히 증거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녹음중에 반드시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이름이 들어간것이 좋습니다.
다만, 꼭 이름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특정지을수 있다면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국내최고지식커뮤니티아하
합의하에 녹음한 내용이라면 법적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서로의 이름을 반드시 말해야만 증거채택이 되는건 아니고요 중요한건 녹음된 목소리가 누구인지 식별할수있고 그 내용이 진실성을 갖고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각서를 쓰겠다는 약속이나 합의내용이 명확하게 녹음되어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수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녹음의 진정성이나 편집여부같은것들도 함께 검토하게되니 원본파일을 잘 보관해두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우리나라에서는 대화 당사자간 합의가 없어도 녹음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불법성이 없고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름을 만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녹음 속 대화 내용과 정황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