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봉 4500조금 넘음

신용카드는 공제한도 충족


올해부터 월세(120)를 살게되어 월세공제 신고관련

찾아보다가 문의글 남깁니다.


1) 월세공제를 받기위한 방법은 2가지라면?

(월세금세액공제 / 월세금으로 현금영수증신청)

>> 일반아파트고, 임대인이 사업자가아니니

전 현금영수증 신청말고 월세금세액공제로만 신청하는게 맞을까요.


2) 신고는 월세공제 or 신용카드 중 선택해야한다면?

>>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 월세 공제한도 750이 맞나요?


3) 월세공제신고는 이사하고하고 3년 안에만 하면 되는지?


4) 월120(1년치:1440)인데 공제한도 최대 750이라하던데

>>월세공제신고는 무조건 1년치를 한번에 해야하나요?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다보니, 월세신고금액을 나눠서 (올해 750신고,내년 나머지 신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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