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사 학점 은행제, 학교 말고는 딸수는 없는건가요?
보통 사회복지사 하면 대학을 다녀서 합격을 하는것과
학점 은행제 같은곳에 다녀서 시험을 보는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도 딸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총 17과목 51학점(실습 포함)을 이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이라면 3학기 정도면 이수가 가능합니다.
온오프라인 대학 및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독학사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을 취득한 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후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학점은행제 온라인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습은 무조건 한달이상 오프라인으로 마쳐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④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웅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다른방법은 없습니다. 특정 교과 과정을 이수 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교과 과정을 이수 하기 위해서는 학점은행제나 대학을 가는 방법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학과는 전문과목입니다
2급 취득까지 이수해야할 과목과 실습 등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달란트를 발휘할 수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경험도 중요하죠
각대학 사회복지학과 전형을 확인해보세요
열정에 항상 응원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도 학점 은행제로 학점을 이수해서 취득하는 것과 사회복지 학과를 졸업하고 지나가는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종숙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학점 은행제 학교외에
평생 교육원에서도 가능합니다.
17과목 실습 160 시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회 복지사 학점 은행제 혹은 학교 말고는 딸 수 없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17과목을 이수해야 하기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2급의 경우 학점은행제 등에서 이론교육+실습을 마치면 2급 자격증 발급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복지사1급의 경우 국가고시 시험 볼 수 있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사회복지학과 졸업자(사회복지사 2급 소유)
사회복지사2급 + 경력 1년.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사회복지사2급 + 실무경력1년이상 근무를 하여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편입하는 분들도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