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았는데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다 팔았는데 갑자기 다른 부동산에서 저희가 계약하기로 한 매물을 다른 고객이 계약금을 걸어놨다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수중에 있던 돈도 아니고 주식을 필아서 나온 돈인데 피해보상 받을 수 없나요? 손해보면서까지 마련한건데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가계약 위약에 관한 사항을 미리 녹음하거나 문자 카톡 등의 협의 증거를 남기지 않은 이상, 안타깝지만 계약자체가 없는 것이니 아무 책임도 물을 수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