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다 팔았는데 갑자기 다른 부동산에서 저희가 계약하기로 한 매물을 다른 고객이 계약금을 걸어놨다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수중에 있던 돈도 아니고 주식을 필아서 나온 돈인데 피해보상 받을 수 없나요? 손해보면서까지 마련한건데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