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날부터 가입 가능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함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 계약서일 것
전세금 반환청구권이 최선순위 권리로 만들기 위해 특약이 있을 것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일 것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추가로 건축물대장, 전세 목적물 대한 타 전세 계약 체결 내역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가입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