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단독주택에 전세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1명인 단독주택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가요?

요즘에 아무래도 전세사기가 많고 하다보니 걱정이 되서 보험가입여무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날부터 가입 가능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함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 계약서일 것

      전세금 반환청구권이 최선순위 권리로 만들기 위해 특약이 있을 것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일 것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추가로 건축물대장, 전세 목적물 대한 타 전세 계약 체결 내역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가입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