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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78
철저한하마7824.04.12

모욕죄/명예훼손죄 특정성 성립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A씨는 여기서 익명으로 활동을 하고있고

B씨도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로 싸움이 났고

A가 B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B는 A를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 하였으나 익명이라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가 같은 커뮤니티를 하는 현실 친구 C를 끌어들여서

C에게 "A가 욕한 사람이 내가 보기에 무조건 B 다!"

라고 말하라고 시켰을 경우에

특정성이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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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정성은 해당 표현을 할 당시에 제삼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함으로 실제로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말한다고 하여 소급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아 판단하는바, c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 수사관은 어느면을 보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여 객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