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명예훼손죄 특정성 성립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A씨는 여기서 익명으로 활동을 하고있고
B씨도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로 싸움이 났고
A가 B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B는 A를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 하였으나 익명이라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가 같은 커뮤니티를 하는 현실 친구 C를 끌어들여서
C에게 "A가 욕한 사람이 내가 보기에 무조건 B 다!"
라고 말하라고 시켰을 경우에
특정성이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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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정성은 해당 표현을 할 당시에 제삼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함으로 실제로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말한다고 하여 소급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아 판단하는바, c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 수사관은 어느면을 보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여 객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