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은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재판을 하지 않고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2020. 04. 17. 15:59

선원으로서 어획고에 따른 비율로 임금을 받기로 하고 1년간 성실히 일하였으나,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선원이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변제받고자 하는데 현재 선주의 유일한 재산은 선박 하나뿐일 경우

선원은 재판을 하지 않고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는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해 우선특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채권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고(동법 제785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동법 787조).

  •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은 채권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가 없더라도 그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집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임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선박우선특권도 위 조항 소정의 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자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운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93마1474, 1994.6.28).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원으로 근로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의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므로 관할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위 임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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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제777조에 의하면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屬具),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며, 또한 「상법」제785조에서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상법 제861조(현행상법 제777조)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선박을 양수한 사람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선박우선특권의 추급성에 의하여 선박이 우선특권의 목적물이 될 뿐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76 판결), 또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 6. 24.자 76마195 결정, 1982. 7. 13. 선고 80다2318 판결,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또한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자가 채무명의 없이 운임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733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은 채권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가 없더라도 그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집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임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선박우선특권도 위 조항 소정의 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자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운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6. 28.자 93마1474 결정).


    따라서 귀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귀하의 위 임금채권은 「상법」제777조 제1항 제2호의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해당되므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선박은 등기된 선박으로 보이므로(선박등기법 제2조), 관할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위 선박의 매각대금에서 귀하의 임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786조)


    참고로 선박우선특권의 목적이 되는 선박의 의미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는 “선박우선특권의 목적이 되는 선박이라 함은 상법 제740조에 정해진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일컫는 것이고, 원양어선은 상행위선은 아닐지라도 상행위 이외의 기타 영리선에 포함되므로 선박우선특권의 목적이 되는 선박에 해당된다.”라고 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1984. 5. 25. 선고 83가합3923 판결).

    2020. 04. 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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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ㆍ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습니다(상법 제777조제1항제2호).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상법 제777조제2항). 그리고,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768조).

      2. 다수의 대법원 판례는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기한 선박가압류의 적부에 대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경우 귀하는 선원으로서 어획고에 따른 비율로 임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그 임금은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으로서 우선특권이 인정되며, 선주의 선박을 대상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임금을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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