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전역빵 특수폭행 죄 성립에 대해
전역하는 사람이 전날 전역빵을 6명한테 맞았습니다. 때려도 되냐고 묻자 동의 하에 때린거입니다. 그런데 맞은 사람이 몸에 멍이 들고 타박상도 입게 되어 병원 갔다와서 40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나오고 그 다음날이 되자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합의하자면서 인당 100-150을 주라고 합니다. 동의를 받고해도 이게 성립이 되는건가요?
동의하고 폭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없어지거나 하는 등의 참작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단체로 사람을 패거나, 둔기 등 이용 시 특수폭행에 해당하며 상해죄까지 적용될 경우 사안이 중하여 합의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에때렸다고하더라도 폭행 정도가 맞은 사람이 폭행이라고 느낄정도로 도가 지나쳤으면 피해자가 원할 시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를 받고 전역빵을 때렸지만 몸에 멍이 들고 타박상이 생겼다면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 하였으면 특수상해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물론 처벌을 받아봤자 벌금형이 나올 확률은 높지만 폭행을 한 사람들이 군인신분이여서 원만하게 합의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전역빵으로 상대를 때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해자가 때린 것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그 합의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법적으로 죄가 성립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후에도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된 금액이 상대방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할 경우 추가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와 합의의 범위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전역빵이라도 멍이들고 타박상을 입힌 정도라면 단순한 전역 축하 개념을 벗어난 겁니다 폭행죄 성립이 됩니다 동의하였더라도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의 의미로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도가 심한 경우라 합의를 보는 게 좋을듯 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비록 동의받고 전역빵을 하였다하여도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합의에 응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