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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청초한산양255
청초한산양255

개인회생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화재로 피해를 입어 수리가 필요한 상황 이었습니다. 도저히 수리비를 구할 방법이 없어

지인의 아파트로 이사를 한후 보증금 2억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6000만원을 전세자금대출로 받아 수리비로 사용 하였습니다.

이후 상황이 어려워져 신용대출 이며 카드대금 이며 계속 불어나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 으로는 갚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의 재산은 전혀 없으며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재산을 잡아도 3000만원 정도라 개인회생을 진행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법무사를 통해 확인 했으나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한 1억 4천이 재산으로 잡혀 회생이 어렵다는 결론을 확인 했습니다.

실망하던 차에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 해결 방안이 있다며 다음주에 상담 예약을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법률적으로 방법이 있긴 한것인지. 또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무사와 변호사가 이런 사건을 맡을때 해결방안 에서 차이가 있는지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한것이 잘한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당장 돈이 급한 나머지 별생각 없이 진행 하다보니 막상 더큰 문제를 해결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후회되고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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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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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당신의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법적 고려사항과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재산 평가

    1.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24조). 여기에는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예금, 그리고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2. ​전세보증금의 처리

      • 전세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마련한 보증금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생 절차에서 재산 평가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의 채무는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며,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26조, 제63조).

    해결 방안

    1. ​재산 평가의 조정

      • 변호사를 통해 전세보증금의 성격을 재검토하고, 이를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 평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변제계획의 조정

      • 변호사는 변제계획을 조정하여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변제액을 줄이거나 변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

      • 법무사는 주로 서류 작성 및 절차 진행을 도와주지만, 변호사는 법률적 자문과 함께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전문적입니다. 변호사는 법적 해석과 전략적 조언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변호사를 통해 전세보증금의 성격을 재검토하고, 변제계획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자문과 전략적 조언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한 것은 적절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