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1헌바17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의사표현ㆍ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제한이 없잖습니까? 이런 형태가 그럼 불법적인 형태도 가능하고 이런 불법적인 형태들에도 제한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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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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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의사표현과 전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표현이나 전파의 매개체가 불법적인 형태(예: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불법 집회 등)를 취한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법적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1헌바17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불법적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자유의 남용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