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언급한 독임제도란 어떤 제도를 의미하나요?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방통위원장에게 독임제라는 제도를 허락해 줄 것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임제란 어떤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독임제도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1인의 수반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의사결정이 합의가 아닌 단독 책임과 권한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현 방통위원장인 이진숙이가 독임제를 언급한 것은 소위 방통위 의사결정을 지 혼자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나다. 즉 , 한 명의 책임자가 권한을 행사하고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 독임제란 조직의 의사결정권이 한사람의 책임자에게 부여되는 조직 형태를 말하는겁니다.

    멀쩡한 제도를 망가트리고 본인이 혼자서 방통위르 ㄹ이끌어가고 싶다는 욕심을 부리네요.

  • 방통위원회의 경우 현제 안건에 대해 합의를 해야하는 합의제 기구인데요.

    독임제도는 수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제도로 방통위를 독임제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