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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방통위원장에게 독임제라는 제도를 허락해 줄 것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임제란 어떤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고싶은랍스타6
독임제도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1인의 수반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의사결정이 합의가 아닌 단독 책임과 권한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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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현 방통위원장인 이진숙이가 독임제를 언급한 것은 소위 방통위 의사결정을 지 혼자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나다. 즉 , 한 명의 책임자가 권한을 행사하고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앵그리버드
독임제란 조직의 의사결정권이 한사람의 책임자에게 부여되는 조직 형태를 말하는겁니다.
멀쩡한 제도를 망가트리고 본인이 혼자서 방통위르 ㄹ이끌어가고 싶다는 욕심을 부리네요.
행복하게살아요
방통위원회의 경우 현제 안건에 대해 합의를 해야하는 합의제 기구인데요.
독임제도는 수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제도로 방통위를 독임제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