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연퇴직소득에 분리과세를 70%나 60%로 하는 이유는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나중에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70%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보통 소득 발생 시점과 실제로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시간이 길어서 소득이 이연된 경우입니다.
반면, 60%로 적용하는 경우는 소득 발생 시점과 수령 시점이 비교적 가까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원천징수를 많이 하는 이유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부담을 미리 나누어 처리하기 위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