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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개미핥기130
당찬개미핥기13022.10.05

대법원 판결 사건, 청구 가능한가요?

- 소방도로 2차로(직진 차로) 주행 중 갑자기 행선지 변경 까닭에 좌회전 목적, 1차로 변경 하고자 후사경 직시(주행차량 없음 확인)하고 이어서 방향 지시등 점등하고 천천히 핸들을 돌리며 1차로 진입하는 과정에 번개 처럼 순식간에 투싼 차량 조수석 앞 범퍼의 충격에 본 인 차량 운전석 문짝 부터 앞 휀다 및 범퍼 충격하여 본 인 차량은 2차선 방향으로 본 네트 부분의 운동 방향이 바뀌어, 2차로의 본 인 차량 앞에 있던 승용차 뒷 범퍼를 2차 추돌하게 되는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 당 사고로 본 인 차량(SM5)은 폐차(차량 비용 대비 수리비 과다) 하였고, 앞에 정차 하였다가 뒷 범퍼 충격한 승용차량 수리비 및 승차 원 입원 치료비, 1차로 급 가속한 투싼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하여 본 인 보험사에서 일방 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 하고 가피를 가리고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 경찰관은 뚜싼 차량 운전자를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동영상 기록물에 대하여 일부 편집(조작)하고, 본 인에 대하여 가해 차량이라 임의 설정하여 벌점 및 과태료 처분 하였기에 부당한 처분이라는 생각 기초하여 부득불 정식 재판 청구 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1심 판결(피고인은 무죄) 마치고, 잠시 후 1심 검사는 항소하여 2심 판결(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마치고, 사건 종결 된 것으로 짐작(통상적인 판례로 보았을 때, 검사 항소에 만족 하지 못할 경우 상고심 청구하는 경우 매우 희박한 사실에 짐작) 하였으나, 검사는 상고심 청구 하였고 이에 3심 판결(상고를 기각한다.)로 위 차선 변경 사건에 대하여 본 인은 벌점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정정 및 반환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를 무시하고 검사의 상고심 청구는 감정적 대응이라고 추렴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청구(경찰 조사관 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특정 목적의식이 있는 대응이라 보여 분괘하지 아니할 수 없어)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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