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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누에278
정겨운누에27822.08.18

차선변경후 후미추돌당했는데 과실이 있나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로(규정속도70km)에서 주행중 오르막 중간쯤 진행중 전방 화물차 발견하고 후미 1차로 주행차량 확인후 충분한거리(약80~100미터)를 확인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을 하던중 화물차(3축 25톤 카고트럭)를 거의 추월을 하였는데 1차로로.뒤따르던 차량이.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운전자는 급제동이나 경적을 울리는등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진행하던 속도로(100km이상의속도) 추돌한것에대한 책임을 지겠다 하여 서로 보험사에 연락하고 차량입고를 하였는데 상대측보험사에서 가해차량 블랙박스영상을 보고 급차선 차선변경에대한 책임으로 과실 20%가 인정된다하는데 맞는건가요?

급차선변경은 하지 않은 상황이고 차선변경후 카고트럭을 추월하였다는건 100미터 이상을 주행한 후 추돌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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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차선 변경으로 본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20%보다는 더 많아야 하며 오히려 가해 차량이 됩니다.

    블랙 박스 영상을 보아야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을 완료한 후에 상대방 차량의

    과속이 아니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상황 이였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보험사에서 가해차량 블랙박스영상을 보고 급차선 차선변경에대한 책임으로 과실 20%가 인정된다하는데 맞는건가요?

    : 이 차선변경후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되나,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느냐? 차선변경중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되며,

    또한 해당 차선변경이 본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상기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양 보험사간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과실비율을 검토하여 보시고,

    이후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결정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후 100 미터 이상을 주행한 것이라면 과실은 없을 것 입니다.

    이 부분은 블랙 박스 등 양 차량의 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