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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역동적인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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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및 클락션 사용 난폭, 보복 운전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오전에 2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선 120km 주행 중 2차선 차량이 화물차 추월을 위해 1차로 진입을 하는듯 보이고 곧 합류구간이 나오기에 위험하다 판단되어 감속 하고 상황을 보며 주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입한 차량이 추월은 하지 않으며 6~70km 정도의 속도로 앞을 막고 지속적으로 주행하기에 옆 차선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저속 화물차로 인한 차선 정체로

갇힌 꼴이 되어 처음엔 추월 촉구 목적으로 짧게 여러번 상향등을 사용했습니다.

허나 해당 앞 차량은 속도를 더 내지 않고 옆 차선 화물차와 나란히 계속 주행하며 순간적으로 속도를 더 줄이는 둥 고의로 그러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뒷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에 화가 나기도 하고 혼자 마음이 급해져 지속적으로 길게 클락션을 울리며 상향등을 사용했습니다.

합류구간이 어느 정도 지나 2차선으로 넘어가 추월을 하며 창문을 내리고 한 번 쳐다본 뒤 그대로 추월해서 지나갔는데 이런 경우 난폭운전 혹은 보복운전 등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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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난폭운전 여부는 특수폭행, 협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향등을 킨 경우나 클락션을 울린 행위 자체만이 바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1명 평가
    1. 결론
      질문 주신 상황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운전의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앞차의 저속 주행에 대한 불만으로 상향등과 경적을 반복 사용한 행위만으로는 보복운전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반복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운전을 계속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난폭운전 해당 여부
      난폭운전은 여러 위반 행위를 연이어 하여 다른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유발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향등과 클락션을 계속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단순 촉구 목적을 넘어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되면 난폭운전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의 일시적 행위라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3. 보복운전 해당 여부
      보복운전은 앞선 상황에 대한 보복 의도로 급정지, 급가속, 진로 방해 등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경우 추월 후 창문을 내리고 쳐다본 행위가 있었으나 별도의 급제동이나 위협적 진로 변경이 없었다면 보복운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상대방 차량의 고의적 방해와 질문자의 대응이 과도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실제 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현장 정황, 경찰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상향등·클락션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추월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조사 단계로 이어진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와 영상자료를 토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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