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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2.07.06

보복운전이 성립이 될까요? 물어봅니다.

고속도로에서 2차선으로 가다가 앞에 트럭이 천천히 가길래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저는 후방을 살피고 차선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뒤에 차는 제 차를 못 봤는지 미리 대처를 못해서 놀랐는지 갑자기 속도를 내며 제 차뒤에 바짝 붙는 겁니다 근 1M내로 붙어서 따라오니 저도 떨어뜨릴려고 속도를 냈으나 계속 붙어서 따라오니 차선이 실선이라 계속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선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해서 피해주었는데 브레이크를 달리는 도중 무의적으로 살짝 밟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따라붙은 뒷차가 비상깜박이를 서너 번 켜더라고요

화가 나고 위험해서 보복운전으로 신고할 까 하다가 되려 역공맞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 누가 보복운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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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누가 보복운전인가요?

    :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들게 만드는 행위 전부를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블랙박스등을 통해 상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1m 내로 붙어서 근접 운행을 하면서 위협을 했다면 이도 보복운전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님도 선행차량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상대방이 비상등을 서너번 켜는 과정이 있었다면, 상대방은 질문자가 고의로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했다고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두 차량 중 누가 난폭 운전을 했다고 확인을 할 수는 없으며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난폭운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에 대해서 쌍방에 실랑이가 있었던 경우에는 혹여나 쌍방 보복 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서 신고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보복 운전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역공도 걱정이 된다면

    신고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