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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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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량위 정차 차량 처벌 가능한가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합류를 위해 1차로 회전 교량 차로에 차를 올렸습니다. 회전이 끝날무렵 속도를 점점 올리기 시작했는데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비상등을 켜고 옆의 차로 밖으로 빠지는겁니다. 그래서 일이 있어 정차하나보다 하고 저는 계속 가려는데 앞에 트럭이 비상등을 켜둔채 정차 상태더라구요. 비상상황일 경우 차를 차선밖으로 빠져서 정차해야할텐데 차로 한가운데에서 사고를 유발하더라구요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이럴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고속도로에서 긴급으로 신고를 할 경우 어디로 전화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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