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 고발을 해야할까요
8월23일오후7시경 고속도로에서
갑짜기 끼어드는 차량에 상향등
을두차례 켰습니다 갑자기끼어든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요 제가
차선변경해서 가는데 또다시제앞으로 급차선변경 하더니불과 10여m 앞에서 다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정말 크게당황하여 저도 급하게 브레이크를밟아사 다행히 추돌사고는 면했습니다 앞차는 과속하며 가고 저는다시상향등을몇
차레 켰습니다 황당하기도하고 화가나기도 했습니다 불랙박스도있고 해서 고발하려다가
지금참고있는중입니다 저도 상향등을 5-6차례 켰습니다 저도난폭운전으로 볼수있는지요
그리고 운전을 들락날락하며 앞차에 끼오드는 운전자는 어떤처벌을받을수 있습니까 현명하신 말씀듣고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70대며 경차를 탑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 놓고 보면 서로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본인 역시 남북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