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후 후방추돌 사고 과실여부 부탁드립니다!
당시 고속도로 정체중이어서
약 40키로미만 서행중이었으며
진로변경 완료 하면서 앞차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저도 브레이크를 밟던 도중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
저도 급정거를 했습니다.
뒤에 오던 차는 뒤에서 저를 받았어요.
블랙박스 상에서
제 차선변경 완료 시점부터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어 있으나 뒷차는 감속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오다가 마지막에 급제동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시 기본 과실비율입니다. 그리고 수정요소 2가지로 안내 드립니다.....1명 평가사고영상을 보면 3초 정도에 차선변경 완료 후 5초 정도에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변경과 충돌사이에 2초 정도의 시간이면 차선변경중 사고로 처리되어 7:3 정도 과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영상상 보면,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크게 있지 않은 상태로 발생한 사고이고,
영상상 차선변경이 완료된 후 약 4초후에 상대방차량이 추돌한 것으로 보여, 이런 경우에는 차선변경이 완료된 사고로 판단되어, 차선변경과 추돌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단순 후미추돌사고로 볼수 있어 상대방측의 일방과실로 추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는 차선변경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무리하게 주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블랙 박스 상으로 차선 변경을 완료한 후 시간 상으로 3초 이내, 주행 거리가 짧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에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때의 과실 비율은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로
보나 상대방이 후방 추돌을 하였기에 10% 과실이 조정되어 블박 차량 60 : 40 상대차의 과실을 적용하게
되나 질문자님이 주장한 것과 같이 상대방의 블랙 박스도 확인을 해야 상대방이 안전 거리를 다시 두기전에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니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