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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애벌래33
총명한애벌래3323.04.13

자동차 난폭운전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합류차선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려다가 다 넘어가지 않은상태에서 까만차가 2차선끝 실선을 넘어 저를 추월하려고 안전거리도 미확보하고, 제가 실선복선을 넘어온 차에 놀라 핸들을 꺾어 다시 돌아가려고했더니 추월하려던 까만차와 사고날뻔하였습니다.

그뒤에 그차가 클락션을 1분동안 울리엇고 상향등을 켯으면 계속 부딪힐듯 매우 가까이 정차를 햇다 갓다 반복했습니다. 그러고 20분 넘게 쫓아왓습니다. 이런 느낌은 계속 제 뒤를 쫓아왓습니다. 다른차가 끼어들면 다시 (실선이라도)추월해서 뒤로오고 계속 그렇게오다가 차가 많아져서 저는 무사히 도망을갈수있엇습니다. 이경우

난폭운전인지 위협운전인지 보복운전인지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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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아래 규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며,

    보복운전은 특별히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나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 협박, 손괴 등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행위로 보복운전으로 판단됩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