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차선 변경 및 신선구간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고속도로에서 주행중 사고를 당햇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깜빡이를 키고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후 30미터 채 가지않고 실선구간인 5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 제차 운전석도어쪽을 박았습니다. 저는 7,80키로대 속도로 주행중이었으며, 앞뒤차량과 안전거리가 꽤있었던 상태였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저한테도 과실이 있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과실비율입니다. 수정요소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명 평가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보험회사에서 1:9 정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나 급차선 변경등이 포함되어있다면 무과실도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 사고에 대하여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전 선행차량은 누구였는지
해당 실선 구간이 실선구간인 원인이 무엇인지, 즉 우측 차선이 합류도로인것인지, 길 어깨 도로인지등
상기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할것으로,
예를 들어, 질문자가 선행차량이고, 해당 차선이 차선변경금지를 위한 실선구간이라면 무과실로 판단이 되나,
다른 사정이 있다면, 상대측에는 일부 과실(10% 정도)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하면 쉽게 처리가 되나 질문자님의 과실을 일반적인 차선 변경의
과실 70%에서 실선 차선 변경 20%를 가산하여 90 : 1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연속 차선 변경으로 인해 방향 지시등은 켜있으나 연속 차선 변경을 할 것이라
예측할 수는 없었고 연속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바로 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