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무조건배고픈정치인
무조건배고픈정치인

이중차선 변경 및 신선구간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고속도로에서 주행중 사고를 당햇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깜빡이를 키고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후 30미터 채 가지않고 실선구간인 5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 제차 운전석도어쪽을 박았습니다. 저는 7,80키로대 속도로 주행중이었으며, 앞뒤차량과 안전거리가 꽤있었던 상태였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저한테도 과실이 있을수잇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과실비율입니다. 수정요소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명 평가
  • 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보험회사에서 1:9 정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나 급차선 변경등이 포함되어있다면 무과실도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 사고에 대하여 과실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 사고전 선행차량은 누구였는지

    2. 해당 실선 구간이 실선구간인 원인이 무엇인지, 즉 우측 차선이 합류도로인것인지, 길 어깨 도로인지등

      상기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할것으로,

      예를 들어, 질문자가 선행차량이고, 해당 차선이 차선변경금지를 위한 실선구간이라면 무과실로 판단이 되나,

      다른 사정이 있다면, 상대측에는 일부 과실(10% 정도)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하면 쉽게 처리가 되나 질문자님의 과실을 일반적인 차선 변경의

    과실 70%에서 실선 차선 변경 20%를 가산하여 90 : 1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연속 차선 변경으로 인해 방향 지시등은 켜있으나 연속 차선 변경을 할 것이라

    예측할 수는 없었고 연속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바로 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