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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꽤장엄한개미
꽤장엄한개미

고속도로 갓길에서 진입vs주행 중 어느 쪽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고속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 중에 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비상깜빡이를 키고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상대차가 비상등을 킨 채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거의 깜빡이를 킴과 동시에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 차는 갓길에 정차되어 있다가 2차선으로 진입하는 상황이었고, 저희 차는 2차선에 정상 주행중이었어요. 100km 제한 도로를 104-106km정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많이 줄였고, 다행히 충돌후 차가 갓길 쪽에 세워져 큰 피해 없이, 2차 사고 없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다만 차가 거의 전복될 정도로 크게 튕겨나갔고, 자동차 아래 부분과 타이어가 망가져 렌트카 업체 측에 보험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은 경상이어서 병원에 간 후 집에 복귀했고요.

상대 차주분께서도 거리가 멀어 보여 들어오려 했는데, 빨리 들어오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 사고가 낫 것이라며 본인 과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경우 상대와 저희의 과실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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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인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과실이 70~80% 정도로 높습니다.

    다만 직진 주행하는 차량도 차선 변경을 하려는 차량이 있으면 양보를 하거나 안전 운전을 할 의무가 있기에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정확한 과실은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을 미리 점등하여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상대방의 차선 변경이 예측할 수 있었는지(고속도로의 경우 100미터 이상의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아함),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직진 차량이 피할 수 없는 사고인지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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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박스 등 사고 영상을 검토해야 할 과실에 대해 좀 더 자세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볼때 피해 자동차도 10-20%정도 과실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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