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일반도로에서는 30M, 고속도로는 100M전방에서 켜야 합니다. 또 후사경을 통해 차로변경이 가능한 지 충분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합니다. 도로상에서 차로변경 사고를 보면 차로변경 차량임에 불구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던 중 접촉이나 추돌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를 볼 수 있으며, 사고과정을 추론해 보면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한 게 아니라 서행하면서 불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차로변경 운전자는 상대차량의 속도나 거리를 잘못 판단하고 서행으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블랙박스로 입증 가능할 때 과실이 줄어들거나 드물게 차로변경 차량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로변경사고의 기본과실은 가해자 : 피해자는 70 : 30%이며, 그리고 사고발생당시 차량속도, 도로상황, 도로구조, 사고차량간의 거리등을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10%정도 수정하여 결정됩니다. 보통 사고는 70%:30%로 결정된다.
교차로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면 100% : 0%이며, 실선에서 변경하게 되면 차로변경 차량에게 중과실 20%가 가산됩니다.
또한 직진차량이 예측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 경우에는 직진차량이 무과실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상계는 민법의 과실 책임 원칙과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근거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블랙박스 등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